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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코로나 환불 규정 3/13 최신 수수료 위약금 면제 내용

코로나19 정보

by 트래블리안 2020. 3. 25.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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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코로나 환불 규정 3/13 최신 수수료 위약금 면제 내용 

대한항공 코로나 환불 규정 3/13 최신 수수료 위약금 면제 내용 

 요즘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우한폐렴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지 않은곳이 없지만 특히나 여행업계, 항공업계의 타격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기존 3월, 4월에 여행계획을 잡아놨던분들이 대거 취소를 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항공업계나 호텔, 관광업계에서는 환불처리를 하느라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사태를 마냥 기다리기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항공권 취소 관련 이야기부터 풀어나가볼까 합니다. 그중에서 첫번째로 국내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의 환불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환불규정이 아닌 코로나19관련 규정이라는것 참고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코로나19관련 입국 금지/제한 대상 승객

입국제한 안내 를 참고하여 코로나19 관련해서 입국 금지 제한 사항에 해당하는 승객이 ~2020/6/30 사이의 예약이 있는 경우 환불 위약금 면제, 출발/여정 변경 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 운임 차액 면제 를 한다고 합니다.

 운임 차액 면제의 경우엔 입국 제한으로 동일한 목적지 한정해서 재발행한 승객과 탑승 전에 발열 등으로 탑승 거부를 당한 승객 그리고 미국행 항공권 소지자 중 입국 허용 승객한정으로 미국 입국 지정 공항으로 변경한 승객에 한해 해당된다고 합니다.

 

미국 지역 출발/도착 승객

 미국/캐나다/멕시코 를 출발해서 한국에 도착하거나 한국을 경유해서 아시아에 도착하는 경우, 한국 및 아시아를 출발해서 미주 도착하는 항공권(괌 제외)을 보유한 승객이 대상입니다. 2020년3월9일~2020년6월30일 기간내에 출발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수수료면제는 출발일 변경할 경우에 재발행 수수료 1회를 면제해주는데 변경 불가 항공권도 포함해서 제공한다고 합니다. 단, 항공권 유효기간 내 출발일 변경 2020년6월30일 이내 재발행 조건이 붙는다고 합니다. 운임 차액은 5월31일 이전으로 변경 시 면제 해준다고 합니다. (미사용 항공권, 동일 좌석 등급, 동일 도시, 출발도착 항공권 대상) 출발일을 2020년6월1일~12월31일 로 변경시 위와 같은 조건으로 운임 차액 면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환불위약금은 대구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항공권 한정으로 면제 해준다고 합니다. 이때 대구 여정 확인 불가시에 대구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버스, 철도, 숙박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격리대상자, 의료직, 군복무자 및 유학생

 격리대상자(유승장사, 의심환자 등)와 의료직, 군복무자, 유학생 및 해당대상자의 동일 여정 가족, 동행자는 진단서, 재직증명서 및 소속기관의 관련 공문 등을 증빙해야 합니다. 2020년1월20일~6월30일 내에 출발 예정이었던 분들이 대상입니다.

 환불 위약금은 면제해주고, 출발일을 변경하는 재발행 수수료는 1회 면제 된다고 합니다. 운임 차액은 징수 된다고 합니다.

 

위 내용의 출처 : https://www.koreanair.com/korea/ko/about/news/travel_info/2020_01_WUH.html 는 대한항공이며 정확한 정보는 링크 참고해보시고 여행으로 인한 환불은 어쩔수 없지만 업무차, 유학차 발생되는 이러한 조치들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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