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입국금지 조치 리스트 뉴질랜드 대만 마카오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폴 등 3.28 업뎃
요즘같은 그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기에는 아무래도 여행을 목적으로 해외 출국을 하시는분들보다는 현지에 남아있을 가족을 위해서나, 생계를 지키기 위해서 출국시도를 하시는분들이 많을텐데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신속히 업데이트되는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찾아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28일 외교부에서 발표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중에 입국금지처리한 국가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나누면 명시적 입국 금지, 사실상 입국 금지, 한국 출발 이후 일정기간 이후 입국 허용 등으로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명시적 입국 금지 국가가 많아 몇번에 나누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팔 입국 전 21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3/3)
3/20~4/12 기간 동안 한국, EU회원국, 영국, 서아시아, 이란 등 걸프 국가와 터키, 말레이시아, 일본에서 출발 경유하여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처리를 하였습니다 (3/18)
3/19부터 외국인 대상으로 대만 입견을 금지하였습니다. 유효한 대만 방문비자 소지자 까지 포함해서 해당됩니다. 3/24~4/7까지 여행객을 대상으로 대만 환승을 금지하였습니다(3/22)
대만 거류증이나 외교공무증명서, 특별히 허가받은 인사 등은 입국이 가능하지만 14일간 자가격리 해야 합니다.
3/18부터 외국인 입국 금지를 시행하였습니다.
3/18~4/14 모든 외국인 대상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하였고(3/16) 말레이시아 영주권자는 입국 가능하지만 건강검사 및 14일간 격리를 실시해야 합니다.(외국인 취업자, 학생, 해외거주자 및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등은 입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3/27부터 도착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처리와 같다고 합니다.
4/30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를 발표하였습니다(3/22). 외교단, 국제기구 직원 및 가족, 몽골인의 직계가족인 외국인, 운송 분야 종사자의 경우엔 입국 가능하다고 합니다.
3/22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를 시행하였고 2/29부터 이미 한국인 대상으로 시행했던 15일 무사증 입국을 임시 중단하였습니다. 베트남계 외국인 및 그 가족에게 발급된 비자면제증의 효력을 중단하였는데 한국인의 경우 3/12부터 이미 중단하였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모든 내외국인 입국 금지조치를 하였습니다 (3/22)
3/23부터 모든 단기 방문객의 싱가폴 입국과 경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국적자, 영주권자,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의 경우엔 14일간 자택격리를 조건으로 입국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도착 최대3일전까지 건강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알아봤는데. 내용이 많아 바로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가보겠습니다.
*이건 별개로 모든 외국인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방침이 아닌 한국인에게 특별한 조치를 취한 베트남에겐 여전히 악감정이 생기고 있는건 어쩔수 없나 봅니다. 일본 불매운동을 했듯이, 베트남도 안가고 안써야 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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